금호아시아나그룹은 25일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지분 매각 거래는 채권단과 협의 아래 진행한 것으로 절차에 문제가 없으며, 금호석유화학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룹 측은 “박삼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은 채권단 요청에 따라 책임경영을 이행하려는 것”이라며 “박 회장이 그룹 모회사인 금호산업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만큼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를 맡는 것은 타당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주총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언론을 통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의도적인 흠집 내기”라며 “금호석화는 작년 3월 아시아나 주총 전에도 사내이사 후보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반대하다 정작 주총에는 불참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룹은 27일 열릴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박삼구 회장을 등기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또 지난 주말 상호출자제한 해소를 위해 총수익맞교환(TRS) 방식으로 금호산업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금호석화 측은 “박삼구 회장은 2009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당시에도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지원하도록 했고, 작년 10월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CP 출자 전환때도 시가보다 30% 이상 높은 가격에 출자전환하도록 주도했다”며 “이번 TRS 거래에서도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등기이사 선임은 앞으로 계속 아시아나항공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희생할 것을 강요하게 될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금호석화는 오는 27일 열리는 주주총회 소집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안과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을 배임혐의로 고발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매각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상호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금호산업 기업어음(CP) 790억원을 출자전환하면서 금호산업 지분 12.83%를 취득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0%를 가진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취득으로 양사는 상호출자 관계가 됐다. 현행 규정에는 상호출자 관계사가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양사 모두 의결권을 상실하게 된다. 또 대기업집단의 상호출자는 발생 이후 6개월 이내에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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