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자동개회되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주당이 장외투쟁 병행하면서 아직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번 정기국회 첫 처리의제가 될 전망이다. 앞서 수원지법이 지난달 30일 발송한 체포동의안은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이르면 2일 오전 중 국회에 접수될 예정이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24~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 2일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가 체포 동의요구서를 긴급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사안 위중함과 시간의 촉박, 국민의 요구 등 때문”이라며 “민주당도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오면 국민상식에 입각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국민은 헌법 밖의 진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차대한 혐의로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길은 당당히 수사에 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놓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터져나온 이석기 의원 사태로 정국 향방은 더욱 가늠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당장은 여권이 대형 공안이슈를 매개로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박근혜 대통령과의 양자회담도 당장은 유보시킬 명분도 생겼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종북’ 이슈를 통해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어지고 있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요구를 외면할 경우, 오히려 정치적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제출하는 자체 개혁안이 제출되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 11개를 발의해놓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원 개혁을 핵심 이슈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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