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도래 조세지출액 0.7%만 종료..대기업·고소득층 혜택 줄어야"

  • 등록 2013-04-03 오전 10:53:27

    수정 2013-04-03 오전 10:53:27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지난해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액 가운데 0.7%만 종료되는 등 일몰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법을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 자칫 부작용을 나을 수 있어 대기업·고소득층에게로 집중된 조세지출 혜택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3일 ‘조세지출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2012년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액 10조4357억원 가운데 759억원(0.7%)만 종료됐다고 밝혔다.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은 총 102개, 종료된 조세지출은 16개로, 86개의 조세지출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2조원, 2017년까지 5년간 총 15조원의 재원을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금액기준 조세지출 상위 10개 항목의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기준 세금감면액이 1조원이 넘는 항목은 7개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액 2조4977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조1216억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조5951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조3090억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조2797억원, 농업·축산업·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조2539억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조40억원으로 조사됐다.

국세통계연보의 연도별 법인세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비중이 크게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비중은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전체 조세지출의 62%였던 대기업 조세지출 비중은 2011년에는 71%로 급증한 반면, 중소기업의 조세지출 비중은 같은 기간 38%에서 29%로 감소했다.

또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된 조세지출 항목이 많아 이 부분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3건의 항목은 100% 전액, ‘외국인투자기업 증자의 세액감면’ 등 3건의 경우도 90% 이상, 조세지출 중 가장 금액이 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에도 86%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은 “조세지출 현황, 정부와 국회가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을 관행적으로 연장해온 전례에 비춰 비과세·감면 정비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조세지출의 대부분은 특정 이해관계 집단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어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통해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법인세 분야에서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지출 항목을 우선 정비해야 하고 소득세 분야에서도 고소득층 혜택을 줄여야 한다”며 “아울러 실적이 전무한 각종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일몰도래 시 원칙적으로 폐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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