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업계 따르면 현재 포스코,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등은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유니온스틸과 세아제강도 지난달 공정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입장도 만만치 않다. 철강업계는 오랜 기간 동안 건설자재용 판매류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담합을 했고, 또 우월적 지위를 남용,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해 중소업체들의 원성을 샀으며 몇 년 간의 조사를 통해 이를 밝혀냈다는 것. 공정위는 작년 말 포스코(983억2600만원), 현대하이스코(752억9100만원), 동부제철(016380)(392억9400만원), 유니온스틸(319억7600만원), 세아제강(206억8900만원), 포스코강판(193억400만원), 세일철강(68억5700만원) 등 7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일 7개 철강사의 담합 혐의를 제재한 공정위 실무자들에게 ‘이달의 공정인’으로 선정하며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005490)는 아연도강판 시장점유율이 60%이상이라 담합할 이유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그동안 실천해온 윤리경영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통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신들의 담합 가담사실을 진술한 다른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경기악화로 타격을 입은 철강업계가 공정위의 과징금 폭탄에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까지 이어지면서 쉽지 않은 싸움을 해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