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여부를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부, 한국은행, 금융당국 등이 제각기 입장차를 나타내며 `공전` 양상을 나타냈지만, 한국은행이 양보안을 제시하면서 법개정의 가닥을 잡게 됐다.
27일 국회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은법 개정 법률안을 심의했다.
이날 소위에서 한은은 한국은행 설립목적 조항에 `금융안정`을 명시하는 등의 의원입법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금융기관 등에 긴급 여신을 제공할 때와 금융감독원 등과의 공동검사 MOU가 작동하지 않을 때만 단독조사권을 행사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또 한은은 기존 의원 입법안에서 담고 있던 지급결제만 참여 금융기관에 대한 서면 실지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권한도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과잉유동성에 대한)사전적 예방 차원의 조사권과 지급결제망 참여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포기하겠다는 한은의 양보안에 대해 의원들이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며 “긴급 여신을 제공할 때와 공동검사 MOU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만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은 설립 목적 조항에 금융안정 기능을 명시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이 외에 ▲제 2금융권으로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 확대 ▲지급준비 적립대상을 현행 예금에서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대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준비 의무 를 강화하는 방안은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으로 하여금 국회에 정기적으로 금융안정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소위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오는 30일 회의를 다시 열고 최종 의결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한 재정위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 의결이 끝나면 이번 정기 국회 회기 내에 기획재정위 전체 상임위를 열고 한은법 개정안을 의결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