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 가구수는
▲ 오는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설 주택은 모두 44만6000가구. 그 중 보금자리주택은 32만가구에 이른다.
올해 당장 사전예약을 통해 공급되는 강남세곡, 서초우면, 고양원흥, 하남미사 등 시범지구 4곳에 공급되는 주택수는 총 5만5100가구다. 이중 4만400가구가 보금자리 물량이고 나머지 1만4700가구는 민간중대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4만400가구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절반씩 나뉜다. 공공분양 2만200가구 중 55%인 1만1110가구는 특별공급으로 분양된다. 특별공급 물량은 생애최초 4040가구(20%), 신혼부부 3030가구(15%),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4040가구(20%)다.
또 사실상 특별공급과 같은 우선공급 물량은 2020가구다. 노무모 부양자(5%)와 무주택 다자녀가구(5%) 등이 우선공급 혜택을 받는다. 우선공급분과 특별공급분을 뺀 나머지 7070가구(35%)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차 방식으로 일반에 공급된다.
총 6900가구가 분양되는 강남세곡지구는56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 물량이다. 2800가구 공공분양분 중 1540가구가 특별공급, 280가구가 우선공급, 980가구는 일반분양아파트다.
- 민간 분양주택 물량은
▲ 계획상으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모두 12만6000가구 가량이다. 당장 올해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에서 나올 민간분양아파트는 1만4700가구며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아파트로 공급된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공급대상자가 청약저축자로 제한되고 청약 예·부금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국토해양부는 수요조사를 통해 중소형 민간아파트 공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분양가는 얼마
▲ 시범지구 4곳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세곡·우면이 3.3㎡당 1150만원, 하남 미사 950만원, 고양 원흥 850만원 선으로 결정됐다. 물론 청약시점에서 이 금액보다 다소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처음 제시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이 분양가는 사전예약 이후 본청약에 공급되는 분양주택에도 적용된다. 한편 민간이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모델하우스는 언제 만들어지나
▲ 이번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보금자리주택은 모델하우스를 따로 만들지 않는다. 이달 중으로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설계 및 단지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대신 서울 용산과 경기 오산에 있는 국민임대아파트 홍보관을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으로 개조해 공개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를 짓게 되면 그만큼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민간공급의 경우에도 모델하우스를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 청약일정은
▲ 입주자 모집공고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주간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10월초에 접수한다. 오는 10월 15일 사전예약제를 시작으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인터넷으로만 청약이 가능하다.
이보다 앞선 10월 10일을 전후해 인터넷을 통해 사전예약제 모의체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1지망·2지망·3지망은
▲ 오는 10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에서는 4개 지구 내 단지들 중 원하는 곳을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을 할 때 지역우선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 기준이 선지망 순이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 전매제한기간은
▲ 보금자리주택은 계약후 최소 7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싸게 분양하는만큼 시세차익을 줄이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했다. 전매제한기간은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가 70%미만이면 10년을 적용하고, 시세의 70%이상이면 7년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강남세곡과 서초우면지구는 10년, 그 외 지역은 7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과 `신혼부부특별공급` 둘다 청약할 수 있나
▲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 제도`는 생애 처음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제도다. 보금자리주택 전체 물량 중 20%인 5만2000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 청약제도는 특별공급방식 중 하나로 여기에 청약했다면 `신혼부부특별공급`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중복청약은 불가능하다. 다만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에 청약했더라도 일반 분양 청약 때 다시 청약을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과 `3자녀특별공급`, 둘다 해당될 경우 유리한 쪽은
▲ 우선은 경쟁률을 살펴봐야 한다.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3자녀특별공급`을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기존 분양시 `3자녀특별공급` 청약경쟁률이 높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 그만큼 `3자녀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청약자는 많지 않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기존의 민간분양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이 변수로 작용해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둬야 한다.
- 보금자리주택 분양을 받고 싶지만 순위가 낮고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 기준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은
▲ 순위가 낮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생애최초 청약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10년 임대 아파트`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더라고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거주요건을 채워야 하는 것은 같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