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대기업 稅혜택 대폭 줄인다

고소득자 근로소득공제 폐지·축소..대기업 최저한세액 강화
의사 입시학원등 영수증발급 의무화..`세파라치` 2년간 도입
에어컨등 에너지 다소비품목 개소세..EFT 증권거래서 부과
정부 "10.5조원 세수증가..80~90% 고소득자·대기업 부담"

  • 등록 2009-08-25 오후 3:00:00

    수정 2009-08-25 오후 3:11:10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제도가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한편 연간 1조원 규모의 부동산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가 사라진다. 또 의사등 고소득 전문직과 입시학원 골프장의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긴 경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세(稅)파라치` 제도가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아울러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 작년 이전 수준으로 강화되고,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에 대해 증권거래세 0.1%가 부과된다.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성인대상 영리학원중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정부는 25일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을 비롯해 고소득 전문직등 과표 양성화 제고,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이같은 내용의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10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주 공개된 관세와 친서민 세제개편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향후 3년간 순세수 증가 규모는 10조5000억원으로 이중 고소득자 및 대기업의 부담 비중이 80~9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부문별로 보면 ▲법인세 6조4000억원 ▲소득세 2조5000억원 ▲부가가치세 4000억원 ▲증권거래세 3000억원 ▲기타 9000억원 등이다. 년도별로는 ▲내년 7조7000억원 ▲2011년 2조3000억원 ▲2012년 5000억원 등이다. 다만 세금을 앞당겨 선납하는 `조삼모사격` 효과를 내는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칭수제도 부활 효과 5조2000억원을 차감할 경우 실제 효과는 5조3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지난주에 발표된 서민·중산층·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는 달리 고소득자·대기업 등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에 초점을 맞췄다.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 아래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기조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담세력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친서민 세제지원 등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평가된다.

우선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한 최대 50만원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폐지되는 한편 근로소득공제율이 5%에서 1%로 축소된다. 전체 근로자의 1% 가량인 16만명이 해당한다. 총급여 8000만~1억원 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율도 5%에서 3%로 낮아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일몰 시한은 2011년까지 2년간 연장된다.

또 부동산 양도후 2개월내 예정 신고할 경우 10%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예정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는 1조원 안팎으로 소득세 세수증가분중 가장 크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3억원 이상 전세보증금 60%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소득세가 부과된다. 과표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 납부의 최저한도인 최저한세액이 2008년 수준인 13%(100억원초과~1000억원이하)와 15%(1000억원초과)로 환원된다. 대상기업은 1000개 정도다.

기업의 투자촉진 차원에서 투자액의 최대 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도입 28년만인 올해말로 종료된다.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등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해서는 5년동안 한시적으로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과세대상은 내년 4월1일 이후 출고분부터다.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입시학원 골프장 등의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조세범처벌법에 신설된다. 특히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 사실 신고자에 대해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소액뇌물 수수자와 공여자 쌍방에게 해당 뇌물액의 1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세무공무원 및 세무대리인 청렴도 제고방안도 추진된다.

금융 관련 비과세 제도도 대폭 정비된다.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가 부활하고 ETF 수익증권에 대해 0.1%의 증권거래세가 적용된다.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와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경우 예정대로 올해말로 일몰된다. 다만 해외펀드의 경우 비과세기간중 손실이 내년 발생 이익보다 클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선진국 처럼 영리목적의 학원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우선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세를 매기기로 했다. 또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고 미용·성형수술비 등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유흥주점 등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빼고 관광호텔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도 올해말로 종료한다.

미래성장동력 지원 차원에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R&D 세약공제율이 세계 최고수준인 20%와 25%(중소기업 30%, 35%)로 대폭 확대된다. 또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포괄적 주식교환 및 자산양도와 현물출자를 통한 기업간 전략적 제휴 및 자본확충 지원도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는다. 내년부터 이슬람채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도도 정비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서민 중산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위기이후 미래를 도약을 지원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감세를 통한 소비 지출 및 투자 확대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