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와 사글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소득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매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조세연구원에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날 오후 조세연구원 주최로 이와 관련한 공청회도 열릴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선다. 성 연구위원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과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및 사글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 "3주택 이상 보유자 과세..2주택·3억원 이하는 비과세 바람직"
성 연구위원은 공청회 전 배포한 발표자료 요약문을 통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를 정상화해 세부담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과세대상을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한정하고 3억원 등 일정액의 전세보증금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택이 주거공간이고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며, 일시적 사정 등에 따라 2주택까지는 보유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해 3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과세대상 주택 수가 많지 않아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3억원 등으로 과세 최저한을 설정하는 경우 지방의 주택 임대자나 생계형·서민형 임대자는 세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소득 근로자 월세·사글세 소득공제 "신중히 검토해야"
성 연구위원은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및 사글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월세·사글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것.
다만, 한국의 소득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고 지난해 소득세율을 인하하면서 관련 부담이 대폭 경감된데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득공제 신설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 연구위원은 "소득공제 대상을 `연간 급여가 3000만원 등 일정액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한정해야한다"면서 "공제 금액을 월세·사글세 비용의 40%로 하면서, 연간 공제한도를 300만원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월세·사글세 비용을 소득공제할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공제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이 비용이 아닌 자산에 해당하고 외국의 경우에도 관련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발표자인 성 연구위원 외에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을 비롯한 학계,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