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전세 임대소득세 도입등 검토(종합)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안.."2주택·3억원 이하는 비과세 바람직"
저소득근로자 월세등 소득공제 "신중 검토해야"..7일 조세연구원 공청회
  • 등록 2009-07-07 오후 2:00:01

    수정 2009-07-07 오후 2:00:01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보유자의 전세소득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와 사글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소득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매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조세연구원에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날 오후 조세연구원 주최로 이와 관련한 공청회도 열릴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선다. 성 연구위원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과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및 사글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 "3주택 이상 보유자 과세..2주택·3억원 이하는 비과세 바람직"

성 연구위원은 공청회 전 배포한 발표자료 요약문을 통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를 정상화해 세부담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과세대상을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한정하고 3억원 등 일정액의 전세보증금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1주택 보유자를 포함해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선 "시행 초기인 점과 전세 보증금이 부채의 성격이 있는 점, 세부담 급증 및 세부담 전가 문제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과세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주택이 주거공간이고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며, 일시적 사정 등에 따라 2주택까지는 보유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해 3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과세대상 주택 수가 많지 않아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3억원 등으로 과세 최저한을 설정하는 경우 지방의 주택 임대자나 생계형·서민형 임대자는 세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소득 근로자 월세·사글세 소득공제 "신중히 검토해야"

성 연구위원은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및 사글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 연구위원은 "현행 주택자금 공제제도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모기지론 이자비용 전액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하고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세입자의 월세·사글세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월세·사글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것.

다만, 한국의 소득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고 지난해 소득세율을 인하하면서 관련 부담이 대폭 경감된데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득공제 신설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 연구위원은 "소득공제 대상을 `연간 급여가 3000만원 등 일정액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한정해야한다"면서 "공제 금액을 월세·사글세 비용의 40%로 하면서, 연간 공제한도를 300만원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월세·사글세 비용을 소득공제할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공제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이 비용이 아닌 자산에 해당하고 외국의 경우에도 관련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발표자인 성 연구위원 외에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을 비롯한 학계,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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