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주택경매 입찰시 권리분석 요령은 첫째,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낙찰 후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는 등기부상 권리유무를 확인하고 둘째, 법원의 점유관계조사보고서, 임대차관계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과 인수하는 보증금을 확인하고 셋째,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있고 임차보증금에 대해 손실을 보는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경매전문업체 옥션뱅크의 김형필 대표는 이데일리TV에 출연하여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만약 확정일자가 있어 배당요구를 하였어도 배당을 100% 받지 못하면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입찰시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경매 문의 : 02)594-7363
본 동영상은 경제재테크 전문 채널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방영되는 '줌인! TV 부동산' 방송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