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됐을 경우 소명기회 있나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재당첨 기간이나 무주택세대주, 유주택, 다주택 여부를 따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리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관리대장(가옥대장 포함), 무허가 건물확인서나 철거증명서 등을 챙겨놓아야 한다.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 받았을 경우 계약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계약을 해놓는 게 좋다.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