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3~4월 교제하던 B씨에게 휴대전화에 있던 다른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 촬영 사실을 들키면서 결별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B씨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했다.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영상을 통해 범행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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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A씨의 범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 A씨는 지난 2022년에도 당시 교제하던 여성과 강제로 관계를 맺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협박한 혐의와 미성년자 간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줄곧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를 고소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적극적으로 회유해 허위 내용이 쓰인 합의서를 받는 등 범행 은폐를 여러 차례 시도해 성행 개선의 여지도 낮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