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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미성년자였던 2022년 7월부터 1년간 음란물 사이트에 1700회 이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 등을 광고해 이를 본 사람들이 영상물을 다운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음란물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을 캡처해 게시글을 올렸으며, 사이트 방문자들이 게시글 링크를 통해 해외 웹하드 업체로부터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신의 불법 촬영물이 끊임없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필요한 고통과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입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A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1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했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