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에 따른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법적·실무적·정책적 관점에서의 제언을 다루는 자리를 마련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과제와 전망’ 세미나. (사진=법무법인 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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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광장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 26층 강당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및 과제와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먼저 첫 세션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관련 제언’이라는 주제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부회장이 발표에 나선다. 이어 윤종수(사법연수원 22기) 광장 변호사를 좌장으로 해,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담당자,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박사, 빗썸 이주현 전략법무실장, 최우영(37기) 광장 변호사 사이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관련 현주소와 전망을 짚어보는 시간도 예정돼 있다. ‘가상자산 현물 ETF의 도입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이뤄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 이정명(34기) 광장 변호사가 발표를 담당한다. 강현구(31기) 광장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다. 토론자로는 한국금융연구원 이정두 박사, 미래에셋증권 이용재 선임매니저, 업라이즈 조수한 변호사, 김진건(변호사시험 5회) 광장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광장 블록체인팀 팀장 윤종수 변호사는 “광장은 일찍부터 가상자산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민사·형사·행정·조세·금융·외환 등 각종 영역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이슈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제공해 왔다”며 “이번 세미나가 법 시행에 따른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분들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 대한 온오프라인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참가 신청의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