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채 해병 특검법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이미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는 등 일부 쟁점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처리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부대표는 “(채 해병 관련 사안은) 군 의문사가 아니고 사고사라 수사가 간단하다”며 “민주당에서 은폐 의혹을 주장하는데 제대로 조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고 싶다면 저희가 기간 조정 등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하는 것이 어떠냐”며 “공수처와 경찰 수사의 방향이 서지 않으면 특검할 수 있으니 마음 열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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