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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이 은행 대출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대출기관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를 허위로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소송을 벌여왔다. 이후 지난달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는 지연이자를 포함, 4억54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벌금 미납시 자산은 압류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벌금 전액을 납부하거나 오는 25일까지 항소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상소를 위한 공탁금은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내는 게 원칙이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산은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묶여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공탁금 마련을 위해 보증업체를 접촉했으나, 거절 당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보증업체는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게 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민사 사건에서 패소하자 보험회사로부터 1천억원대의 공탁금을 마련해 항소한 바 있다. 또한 대선 개표 개입과 조작, 기밀 문서 유출, 성추문 입막음 혐의 등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