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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크기의 이 카드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 ‘액상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액상 대마’(liquid weed)와 ‘합법적’(legal)이라는 단어는 초록색으로 강조돼 있다.
대학 측은 광고물을 인지한 직후 직원들이 이를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에는 이 같은 사실을 공유하고 문구를 발견하는 즉시 폐기하고 QR코드에 들어가지 말 것을 공지했다.
대학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도 신고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같은 법 제3조 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법이 금지하는 해당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