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된다.
| 구월2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빨간색 면). (자료 = 인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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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일대 13.91㎢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다음 달 21일부터 내년 9월20일까지이다.
구월2지구는 올해 하반기(7~12월) 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데 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가격 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가 있어 최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지정을 의결했다.
재지정 지역은 기존 구역과 같지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기준이 강화돼 주거지역은 180㎡ 초과에서 60㎡ 초과로 바뀌었다.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각각 200㎡ 초과에서 150㎡ 초과로, 660㎡ 초과에서 150㎡ 초과로 변경됐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은 실거주만 가능하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