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2020년 3월 6일. 자정을 6분 남기고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재석 185명 중 여야 의원 168명이 찬성했다. 8명은 반대, 9명은 기권했다.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시기였다.
하물며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2020년 2월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지속될 가능성이 열린 상태였다. 그런데 정치권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없애기 위해 ‘소급 입법’까지 밀어붙였다. 타다 등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반대하던 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긴 했지만, 여야가 25만 명에 이르는 택시기사들 표를 의식해 혁신 성장의 싹을 잘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도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의무라고 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 간 갈등 조정에 손을 놨다.
더 큰 문제는 법률 서비스(로톡), 부동산 중개(직방), 세무(삼쩜삼) 등 기존 업계 반발로 어려움을 겪는 ‘제2 타다’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갈등이 끊이지 않고, 국회엔 일명 ‘직방 금지법’이라 불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이번 판단을 계기로 그의 말이 현실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