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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84조는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자 등은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손보협회는 보험설계사 등록심사 시 등록신청한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손해보험협회 경영유의사항 조치에도 ‘손해보험협회의 모집종사자 등록업무운영이 미비하다’는 내용이 지적된 바 있다.
황운하 의원은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즉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가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국회와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보험사기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등 법위반자가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보험업법 위반 설계사를 걸러내지 못하는 문제가 일부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 등 관련 프로세스 정비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