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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해 동안 아파트 가격이 50% 넘게 오른 세종(-0.69%)은 올 6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반면 인근 지역인 충북 제천과 충주는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희비가 엇갈렸다. 제천과 충주는 규제가 없는데다 인근 세종·대전 등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투자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세종·대전·청주 일부, 천안·공주·논산 일부는 12월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충북 지역에서도 외곽으로 인식되는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한 저가 매수세가 일면서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공시지가가 낮은 저가 주택이나 재건축이 추진 중인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뛰고 있다.
경남 창원은 옛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들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상반기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조정세를 보였다.
마산회원구 ‘창원메트로시티 석전’ 전용59㎡ 21층은 올 6월에는 3억7900만원에 거래 됐으나 11월에는 4억3900만원 신고가로 5개월만에 6000만원이 올랐다.
이 단지는 거래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10월 매매거래가 103건로 9월에 비해 거래가 50배 가량 급등 했다. 같은 지역에서 12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창원 두산위브 더센트럴 홈페이지는 방문객이 이어지면서 일반분양 물량(461가구) 대비 20배수 이상의 관심 고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남수 신한은행 지점장은 “비규제지역은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면에서 상대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비규제 중심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며 “분양시장은 내년 초로 시행이 앞당겨진 차주별 DSR 2단계 적용 전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로 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