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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정은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농림부·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문화재청·국민안전처 등 관련부처가 범정부적으로 참여해 지진피해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정현 당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최양희 미래부·김재수 농림부 장관·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 당정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9·12 지진 관련 대책’ 당정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 “진앙이 경북 경주이긴 하지만 전국이 다 진동을 느꼈다”며 “‘9·12지진’이라고 한다면 특정 지역이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을 모을 수 있어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함께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또 “수학여행철 숙박 취소 등 보이지 않는 피해도 상당히 크다”며 “농림부의 저수지 대책, 미래부의 교통체계 대책 등 정부의 합동조사도 한 번 해 달라”고 했고 이 국무조정실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