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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 2493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는 재벌가와 정치인,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에 대해 최대한 사면을 배제하는 ‘절제된 사면’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잦은 특별사면에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운전면허 관련 대거 사면에서 사면 기본 원칙이 흔들렸다는 지적도 있다.
재상고 포기 이재현 회장 사면에 복권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초부터 대형 경제범죄를 저지른 경제인에 대해선 사면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다. 실제 박 대통령은 취임 3년차인 지난해까지 경제사범에 대해선 사면을 실시해 오지 않았다.
그러나 광복 70주년인 지난해 최태원SK그룹 회장이 사면 대상에 처음 포함되면서 박 대통령의 ‘경제사범 사면 배제’ 원칙은 무너졌다. 이에 따라 올해 특별 사면을 앞두고 이재현, 김승연, 최재원 등 재벌 총수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재벌 총수 중 유일하게 이재현 CJ그룹 회장만 사면 혜택을 받았다. 특히 이 회장은 향후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복권조치도 함께 받았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명박 대통령때에도 때 이건희 한 사람만 기획 사면한 사례가 있다”며 “재상고심을 포기하자마자 특사 대상이 됐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조치”라고 말했다.
중소·영세 상인 4876명 사면..142만명 운전면허 감면
정부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사면 취지에 따라 중소·영세 상공인 742명, 농업인 303명, 어업인 19명에 대해서도 특별사면 조치했다.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등 ‘특사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생계형 범죄나 정상적 경제활동 과정에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특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또한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도 내렸다.
정부는 교통법규 위반자에게도 광복 71주년 기념 특별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해 7월 12일까지 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자 총 142만여명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교통벌점 보유자 129만여명은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현재 운전면허 정지처분자와 정지절차 진행 대상자도 남은 정지기간이 면제되거나 관련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대상자는 6만 8000여명이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8500여명도 집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할 수 있다. 면허취소 확정 뒤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제한기간이 적용되는 4만 5000여명의 경우 이 기간이 해제된다. 이들은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사면카드를 2년 연속 꺼내들자 사회통합을 위한 사면이라지만 해마다 단행되는 사면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사회통합을 위한 사면은 5년간의 집권기간 동안 많아야 2번 정도면 충분하다”며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의례적으로 실시하는 사면은 정치적 입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