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 성동구가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나오는 공공기여(기부채납)를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이나 문화시설 등 맞춤형 시설로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 성동구는 성수동1가 656-421 일대에서 추진 중인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 △서울 성동구가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기부채납 받을 예정인 어린이집 예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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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은 용도지역 변경이나 개발규모 증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 혜택을 받는 사업주체(조합 또는 추진위)가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등을 설치해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제도다.
성동구는 지금까지 공공기여로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부족했던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제공받았다. 이제는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완비됐다고 판단,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린이집, 문화시설 등을 기부 받겠다는 것이다.
또 사업주체는 건축물 등의 시설이 공공기여로 인정됨에 따라 추가적인 연면적 확보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재원부담 없이 어린이집과 같은 복지시설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 주변지역은 어린이집 시설 수급율이 76.2%로 시설확충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 국공립어린이집은 이르면 2018년도에 완공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도로·공원 등 획일적인 공공기여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린이집, 문화시설 등 맞춤형 시설로 공공기여를 함으로써 예산절감과 구민 만족도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