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라응찬 회장, 세무조사해야"

국회 국세청 국정감사..이용섭 민주당 의원 주장
"국세청, 라회장 차명계좌 50억 탈루혐의 조사안해"
  • 등록 2010-10-07 오전 10:18:01

    수정 2010-10-07 오전 10:18:01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돼야한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라 회장은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신한은행의 은행장이었음에도 50억원 이상의 차명계좌 비자금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여러 계좌에 나누어 관리해왔다"며 "금융실명제 취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을 라 회장이 이를 고의로 위반한 것은 법위반의 문제를 떠나 도덕성 면에서도 금융기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아 이 자료를 기초로 올해 초 라 회장 본인에게 탈루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처리토록하고 이 사건을 종결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은 검찰청에서 통보해온 자료를 기초로 일부 세금을 추징했을 뿐 신한은행 측이 밝힌 차명계좌 50억원의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라 회장이 1990년대 초반부터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50억원 이상의 차명 예금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 이 모 명예회장의 고문료로 처리된 15억6000만원 중 3억7500만원을 변호사 비용 등 라응찬 회장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이는 세법상 개인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 성격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며 "이에 대한 추징세금도 본세와 가산세를 포함하면 2억원 가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조세범처벌법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돼있다"며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라 회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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