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라 회장은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신한은행의 은행장이었음에도 50억원 이상의 차명계좌 비자금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여러 계좌에 나누어 관리해왔다"며 "금융실명제 취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을 라 회장이 이를 고의로 위반한 것은 법위반의 문제를 떠나 도덕성 면에서도 금융기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아 이 자료를 기초로 올해 초 라 회장 본인에게 탈루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처리토록하고 이 사건을 종결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조세범처벌법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돼있다"며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라 회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