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두통이나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키 위한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마련, 오는 12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새집증후군은 새집의 포름알데히드나 인체 유해화학물질(VOC) 등으로 두통이나 구토, 어지럼증,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새집증후군 관련 규정은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 중 농도만을 규제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은 등 7개의 최소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3개 이상의 권장기준을 따라야 한다.
청정건강주택으로 시공할 경우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기준(100㎍/㎥)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허용기준은 210㎍/㎥다.
국토부는 청정건강주택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은 분양가 가산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설계자, 시공자, 입주자 모두가 새집증후군 예방과 점검을 일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질의 주택을 건설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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