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은 회원사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이같은 개정방안을 다음달께 확정한 뒤, 회원사들의 전산업무에 반영하는 작업 등을 거쳐 빠르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투협은 앞으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종류 ▲공·사모, 국내외 투자 ▲모·자 신탁 ▲종류형(클래스) ▲추가형·단위형, 개방·폐쇄 여부 ▲판매형태 ▲ 환매방식·수수료 유무 ▲원금보장, 비과세 등 특성 ▲투자지역 ▲투자대상 자산 ▲대형·중소형 등 주식 규모 및 채권 듀레이션(잔존만기) ▲추종지수 ▲위험등급 등 14개 단계로 나눠 펀드를 분류한다.
이번 개편안에는 투자지역이나 투자대상자산, 주식규모 등 종전엔 없던 분류 방식을 새로 추가했다. 또 증권형펀드를 종전에는 주식형펀드나 채권형펀드, 혼합주식형, 혼합채권형 등 4가지로 분류했으나 이번 개편안엔 파생형을 추가해 총 8개로 세분화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지역이나 투자자산 별로 펀드를 검색하는 것이 종전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