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7일 민간 주도의 첫 미분양아파트 기업구조조정(CR) 리츠인 `㈜플러스타 제1호`에 대해 영업인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의 주도로 설립된 이 리츠는 대림산업(000210)이 부산에 보유하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57가구(190억원 가량)를 우선 매입하게 된다. 향후 1년 내에 자본금 증자 및 차입을 통해 1조6000억원까지 규모를 확대하고 총 5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지난 3일 인가된 `우투하우징 1호` 리츠와는 달리 별도의 펀드를 만들지 않고 건설사가 출자한 후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대출금으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가로 매입·운용한 후 매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우투하우징 1호`와는 달리 주공 등 공공기관의 매입보장이 없다.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받은 대금의 일부를 다시 리츠에 출자해야 한다. 한 사업장이 편입될 경우 분양가의 30~40%정도가 리츠에 출자되는 구조이다.
리츠가 매입한 미분양아파트는 매입 즉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매각이 쉽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임대(전세)로 운용한 후 매각할 수 있다. 이 때 운용주체는 시공사가 맡게 된다.
매각 방식은 운용기간 중 2개월마다 감정평가법인이 시세변동을 조사해 매입당시 시세보다 15% 이상 하락할 경우 시공사가 우선 매수하는 방식이다. 시공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장가격 이하로 매각하되 대출기관의 원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손실 부분(대출금-매각대금)은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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