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美 램버스 소송 일부 승소

판매금지 신청 기각..특허침해 부분은 배상명령
하이닉스 "최종판결후 항소할 계획"
  • 등록 2009-02-24 오전 10:49:05

    수정 2009-02-24 오전 10:49:05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하이닉스(000660)는 24일 미국 램버스와의 특허침해소송과 관련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이 미국내 생산·판매되는 D램 제품에 대한 램버스의 판매금지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SDR제품에 대해서는 1%, DDR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4.2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램버스의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하는 대신 향후 하이닉스의 미국내 생산·판매되는 D램 제품에 대해 양측이 협의해 로열티 요율을 도출하도록 결정했다.

하이닉스는 "가까운 시일내에 이번 명령을 반영하는 최종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최종판결이 나오는 대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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