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케이블TV 공동주택 단체계약 실태 점검

  • 등록 2009-02-02 오전 11:31:09

    수정 2009-02-02 오전 11:31:09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케이블TV방송이 시청 계약을 할때,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가구와 한꺼번에 계약해온 관행이 `시청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지` 등에 대해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30일 올해 첫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단체수신 계약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 실태 파악 및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체수신 계약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단체수신가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서비스의 범위, 수신시설 설치내역, 수신요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맺는 공동계약 형태다. 일반적으로 케이블TV사업자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주로 아날로그 케이블TV 서비스에 대해 단체수신 계약이 이루어진다.

방통위는 "단체수신 계약은 103개 전체 SO 중 가입자의 23.1%, 수신료의 12.8%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사업자는 많은 가입가구수를 확보할 수 있고 이용자는 난시청 해소와 함께 저가의 요금으로 많은 채널을 볼 수 있다는 장점으로 등장했다"며 "그러나 현재는 개별해지 곤란으로 인한 타매체 선택권 제한, 단체수신 및 개별수신 이중가입 등의 문제와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에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수신요금의 강제징수 관행 개선과 공청시설 보전을 통한 지상파TV 시청권의 확보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즉, 단체수신 계약에 서명한 입주민에 대해서만 해당 계약을 적용하고 서명하지 않았거나 단체계약 발효 후 이사 온 후 별도로 서명하지 않은 세대는 단체계약의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공동주택 단체수신 계약 실태를 추가로 파악해 2월 중으로 방송사업자, 관련 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예정인 `유료방송 시청자보호 정책협의회(가칭)`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시청자 편익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에 지적된 결합상품 할인, 위약금 부과, 채널 티어, 디지털 전환영업 등과 관련한 대책도 함께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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