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구를 대거 개발에 포함시키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박찬구 의원(한나라당) 등 시의원 14명은 최근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사업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재정비촉진지구에 적용되는 재개발구역 지정요건 중 `접도율` 기준을 현재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접도율이란 국역내 건물 중 폭 4m이상인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비율로, 접도율이 낮을 수록 도로사정이 안 좋은 것을 의미한다.
즉 지금은 접도율이 30%가 못되는 도로사정이 매우 열악한 구역만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지만, 접도율 기준이 50%로 상향될 경우 구역내 양호한 도로(4m)와 접한 건물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구역도 요건을 충족해 추가로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도 존치지구로 남아있는 구역이 대부분 재개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