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장 계약경영제`를 올해 새로 선임 또는 유임되는 모두 90개의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정부는 90개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1년 단위로 경영계획서를 받고, 주무부처 장관과 매년 경영계약을 맺는다. 이 계약에는 경영합리화 방안과 중점 추진과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계약서 양식은 정부가 만들어 내려보낸다.
정부는 제출된 기관장의 경영계획서 이행 여부를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의 네단계로 평가해 `미흡`을 받은 기관장은 임기중에라도 해임키로 했다. 또 `보통` 이상을 받았다 해도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성과급 상한선은 기본연봉의 최대 200%다. 상한선 200%를 적용받을 경우 최고 연봉수준은 3억원 가량 된다.
정부는 다만 기관 성격에 따라 상한선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24개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 중 공기업 성격의 기관은 200%,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77개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 성격의 기관은 100%다.
또 국책은행은 예외다.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024110),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업계의 특성을 감안, 예외적인 상한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 90개 기관들에 대해서는 공모와 병행해 서치펌(헤드헌팅회사)이나 관련학계 및 단체 등을 통한 추천방식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7년 4월 시행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자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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