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CEO 매년 실적 나쁘면 해임된다

재정부, ''공공기관장 계약경영제'' 올해부터 적용
연봉 깎아 최고 3억원선으로..국책은행은 예외
CEO 공모대상기관 확대..헤드헌팅업체도 활용키로
  • 등록 2008-05-13 오전 11:00:00

    수정 2008-05-13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수연 김세형기자] 한국전력 등 90개 공기업 등의 기관장으로부터 정부가 매년 경영계획서를 받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 실적이 나쁘면 해임된다. 또 기관장들의 연봉이 3억원 안팎으로 깎인다. 다만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장은 예외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장 계약경영제`를 올해 새로 선임 또는 유임되는 모두 90개의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정부는 90개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1년 단위로 경영계획서를 받고, 주무부처 장관과 매년 경영계약을 맺는다. 이 계약에는 경영합리화 방안과 중점 추진과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계약서 양식은 정부가 만들어 내려보낸다.

정부는 제출된 기관장의 경영계획서 이행 여부를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의 네단계로 평가해 `미흡`을 받은 기관장은 임기중에라도 해임키로 했다. 또 `보통` 이상을 받았다 해도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90개 기관장의 보수도 깎는다. 기관장의 기본 연봉은 차관 연봉이 기준이 된다. 2008년 현재 차관 연봉은 1억800만원. 따라서 지금 이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기관장의 보수는 낮아진다.

성과급 상한선은 기본연봉의 최대 200%다. 상한선 200%를 적용받을 경우 최고 연봉수준은 3억원 가량 된다.

정부는 다만 기관 성격에 따라 상한선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24개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 중 공기업 성격의 기관은 200%,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77개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 성격의 기관은 100%다.

또 국책은행은 예외다.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024110),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업계의 특성을 감안, 예외적인 상한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모로 장을 뽑는 대상기관도 늘린다. 정부는 대형공기업, 연기금 운용기관,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관 등 90개 기관(아래 표 참조)을 `공모활성화대상`으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 기존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만 공모가 의무화돼 있었다.

정부는 또 이 90개 기관들에 대해서는 공모와 병행해 서치펌(헤드헌팅회사)이나 관련학계 및 단체 등을 통한 추천방식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7년 4월 시행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자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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