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성동구 관계자는 "지난 26일 뚝섬 상업용지 1·3블록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대해 분양가자문위원회를 열었으나 분양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 도시관리국장과 민간위원 9명으로 이뤄진 자문위원회는 업체측에서 신청한 분양가격이 적정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워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1월 중 2차 회의로 판단을 미뤘다. 자문위원들은 각각 업체가 제출한 분양가 산정 내역 중 불합리한 사안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이를 업체측에 재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문위원회는 업체측이 신청한 분양가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업체에 분양가를 인하하라고 권고할 수 있으나, 업체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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