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 종목추천시 주식 보유여부 공개해야

  • 등록 2001-12-06 오후 12:00:58

    수정 2001-12-06 오후 12:00:58

[edaily]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특정 종목의 매수를 추천할 경우 해당 주식의 보유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또 영업직원이 투자를 권유할 시에도 이해관계의 공시를 의무화, 이해상충의 소지를 줄이고 고객의 합리적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6일 증권업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사 영업규범 정착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 이날 1차공청회를 가지고 내년 1분기중 최종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애널리스트 및 영업직원이 특종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권유시 해당 종목과의 재무적 이해관계를 사전공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재무적 이해관계에는 자신의 계좌 또는 자신이 관리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계좌에서 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지의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의 공시방법과 내용, 시기 등은 증협에서 정하기로 했다. 또 애널리스트가 특정 종목의 투자권유와 관련해 그 대가로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도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업협회는 연고영업 성향이 강한 채권 및 법인영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의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익증권 투자신탁설명서 및 뮤추얼펀드 투자설명서에 펀드의 거래 증권사 선정에 관한 회사의 구체적 정책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검사시 시장의 주요 참여자에 대한 경영실태를 평가할 경우 유가증권 거래의 내부 통제절차의 적정성도 심사키로 했다. 게다가 증권사와 타 금융사간의 연계검사 등을 통해 펀드매니저와 브로커간의 유착으로 인한 위법, 위규 소지가 큰 분야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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