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FMD)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도의 이같은 방침은 겨울철 감염된 철새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동절기 먹이활동을 위해 농가에 접근하는 멧돼지 등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
철새로부터 농장으로 유입되는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 축산차량 통제구역(18개 구간 55개 지점) 운영 및 감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가금 농가 집중 소독 등 특별관리, 축산차량 거점 세척·소독 시설을 확대(27곳→37곳) 운영해 확산 방지를 추진한다.
산란계 취약 농장(33곳)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방문자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포천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와 AI 중점방역관리지구 13개 시·군(고양·김포·안성·여주·연천·오산·용인·의왕·의정부·이천·평택·포천·화성)에 대한 검사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멧돼지에 의한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 주변·주요 도로와 임진강 수계지역에 광역방제기·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소독을 강화한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백신접종이 가장 중요한 만큼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 대상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일제접종 4주 후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항체 양성률이 낮거나 예방접종 관리 소홀 농장은 과태료 부과, 추가접종, 지도점검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제역 확산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10월부터 제한해 바이러스의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가축 전염병의 농장 내 유입방지와 농장간 확산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방역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가와 관련 업계의 책임있는 자율방역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