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급공사 현장서 185건 위반사항 적발

  • 등록 2024-01-29 오전 9:42:31

    수정 2024-01-29 오전 9:42:31

(사진=경기도)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관급공사 현장에서 185건의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공사(4~6공구) 등 도 발주 주요 건설 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이행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점검은 관급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했으며 불법하도급 여부 등 19개 항목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일괄하도급·무등록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선급금·기성금 등) 지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건설사업자(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에 대해 이뤄졌다.

점검 결과 28개 현장에서 △하도급 계약 발주자 통보 의무 위반 5건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 미이용 32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미발급 41건 △기타(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보증기관 미제출 등) 62건 등18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 사항에 대해 과태료부과(5건), 시정명령(70건), 행정지도(105건)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건설사업자, 발주자(발주부서, 발주기관) 및 타 관할 처분청에 통보했다.

추후 관급공사 시 불법 하도급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2023년 하도급 자체 실태 점검결과 및 주요 위반사례’를 도내 모든 부서(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공공기관 및 시·군 등에 안내했다.

이명선 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 관급공사만큼은 불법하도급과 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고 공정한 건설 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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