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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침수 예측으로 시민 스스로 위기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스스로 대응이 어려운 재해약자에게 신속하게 구조의 손길을 보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인명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목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수방대책을 담아 발표한 ‘더 촘촘한 수해안전망 추진전략’의 하나로 추진된다. ‘동행파트너’는 반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 예보 단계부터 현장에 출동하는 주민 협업체다. 지역 사정에 밝은 통·반장과 대상 가구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거나 도보5분 이내 인접 거리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돌봄공무원 등으로 총 5명 안팎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침수 예·경보제는 서울 전역에 설치된 강우량계와 도로수위계에서 일정 기준 이상 강우와 수심이 측정되면 자치구, 경찰·소방·도로 등 유관기관, 동행파트너, 시민에게 사전에 침수를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시간당 강우량 55mm 초과 △15분당 강우량 20mm 초과 △도로수위계 기준 침수심 15cm 초과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각 자치구 단위로 ‘침수 예보’를 발령한다. 자치구,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도로 등 주요시설 관리기관에 단톡방, 문자 등을 통해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침수 예보가 내려진 해당 자치구는 침수우려지역 CCTV 확인, 현장 출동 등을 통해 위험 여부를 판단한 후 ‘침수 경보’를 발령한다. 대시민 재난문자(CBS)와 경고 방송 등을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에게 비상 상황을 알린다.
서울시는 ‘침수 경보’가 발령됐을 때 시민 행동요령도 소개했다.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에 있는 시민은 물이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탈출하고, 반지하주택 거주자·지하상가 상인·건축물 관리자는 모래주머니,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운전자는 물이 차오르는 도로나 지하차도에 진입하지 않고, 침수된 지하차도에 진입한 경우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작년 이상 폭우에 따른 주택 및 도로 침수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다시는 이러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수해 안전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며 “수해 안전대책이 온전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