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vs검찰 '성남FC의혹' 소환조사 신경전 과열되나

檢, 후원금 의혹 공소장에 李 ‘공모자’ 적시
조만간 소환장 보낼듯…李 출석여부 미지수
민주당, 검찰 수사 불복 입장 거듭 재확인
檢 체포영장 발부 부담…불체포특권도 변수
  • 등록 2022-10-03 오후 3:54:12

    수정 2022-10-03 오후 9:35:0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공모했다고 판단하면서 이 대표 소환 여부를 놓고 또다시 더불어민주당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귀엣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성남FC 의혹’ 관련해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A씨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공소장에는 A씨가 ‘이재명 대표,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제공 과정을 보고받으면서 사건에 관여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법조계는 검찰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다른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대표에 소환조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 대표가 포토라인에 서는 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실제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양측은 ‘김문기·백현동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위반 사건 소환 통보를 놓고 한바탕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서면 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출석 사유가 소멸됐다”며 소환조사에 불출석했고, 검찰은 “수사 주체가 판단할 일”이라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선거법위반 사건은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고 검찰이 충분한 증거 확보를 자신한 만큼 불구속 기소로 일단락났다. 그러나 뇌물죄 사건은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해 당사자 조사가 필요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다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법원의 기각 결정이 떨어지면 야권에 강력한 역공 빌미를 제공하는 리스크도 있는 탓에 검찰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영장 청구의 실효성도 불투명하다. 국회의장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당론에 따라 동의안을 손쉽게 부결시킬 수 있다.

이처럼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검찰 수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려는 정치 쇼다. 온갖 곳을 들쑤시고 이 잡듯 먼지를 턴다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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