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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환경피해를 입은 인천항 인근 주민의 이주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부지 교환을 협의하고 있으나 땅값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양측은 북항 시유지와 송도 아암물류2단지 일대 국유지를 조건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교환하기로 했으나 세부 협상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14일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시는 수십년간 인천항 물류사업 때문에 환경피해를 입은 인천 중구 항운·연안 아파트 2곳의 입주민 1275세대의 이주지원 계획을 2006년 수립했지만 토지 교환 문제로 아직까지 이주가 안되고 있다.
시는 북항 시유지(5만970㎡)와 송도 해수부 땅(5만4450㎡)을 우선 교환하고 나중에 시유지가 된 송도 땅을 아파트 부지와 맞교환할 계획이다.
시는 아암물류2단지 땅을 관리하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2019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받으며 협의했고 최근 일부 조건을 반영한 감정평가액 기준 교환에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지난 10일 세부 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송도 국유지의 감정평가액이 시유지보다 비싸 국유지 5만4450㎡(6필지) 중 4만5359㎡(5필지)를 시유지와 교환하고 나머지 9091㎡(1필지)는 입주민이 매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천해수청측은 “원칙에 맞게 협의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협의 내용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북항 시유지와 송도 해수부 땅의 감정평가액을 각각 1000억~1200억원, 1500억~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