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등장한 '착한 임대인' 10만여명…2300억대 稅혜택

작년 임차인 18만여명에게 4734억 임대료 인하
종합소득세 2011억, 법인세 356억 감면 혜택
  • 등록 2021-08-04 오전 9:28:04

    수정 2021-08-04 오전 9:28:04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이 10만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세제 혜택은 2000억원이 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팬데믹 이후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된 첫날인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먹자 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고 세액공제를 받은 임대인은 총 10만 3956명이다.

법인과 개인을 포함한 임대인들은 총 18만 910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종합소득세 2011억원, 법인세 356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인 ‘착한 임대인’ 9만 9372명이 임차인 15만 8326명에게 총 4022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이들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통해 총 2011억원을 돌려받았다.

법인은 총 4854개가 임차인 2만 2584명에게 712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줘 총 356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임대료 인하에 나선 법인 중에서 수입규모가 10억원 이하인 법인이 2596개로 절반 이상이었다.

임대료 혜택을 받은 임차인의 지역별로는 △서울 6만137명 △경기 4만7514명 △부산 1만2230명 △대구 1만1592명으로 주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가 이뤄졌다.

양 의원은 “정부가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특히 대기업 등 사회적 혜택을 받은 기업 등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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