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외 자녀에 대해 아버지는 친모의 이름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사실상 친모가 출생 신고를 거부할 경우 방법이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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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아빠가 자기 자식의 출생신고조차 못하는 불합리한 현행법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아야 할 법과 제도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기본권·평등권·생존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