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만 출생신고 비상식적" 가족관계法 개정 촉구

서영교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친부도 출생신고 가능케 해야"
  • 등록 2021-02-21 오후 2:36:34

    수정 2021-02-21 오후 2:36:34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혼외자인 경우 친모만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가족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외 자녀에 대해 아버지는 친모의 이름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사실상 친모가 출생 신고를 거부할 경우 방법이 없는 셈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혼부 출생신고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서영교 의원실)
지난해 6월 대법원도 아이가 어느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출생 등록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엄마의 인적 사항은 알지만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엄마가 소재 불명인 경우, 엄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이의 출생신고는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서 의원은 “아빠가 자기 자식의 출생신고조차 못하는 불합리한 현행법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아야 할 법과 제도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기본권·평등권·생존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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