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가격이 껑충 뛰고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하면서 빌라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재개발도 몸값을 높일 호재로 작용하면서 빌라 매물 찾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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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8월 이후 빌라 가격 상승세는 가파르다. 작년 7∼12월 5개월 동안 서울의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억 9881만원에서 3억 1946만원으로 2065만원 올랐는데, 이는 직전 2년 동안(2018년 7월∼2020년 7월) 상승분(2078만원)과 맞먹는 액수다.
서울의 연립주택 평균 전셋값도 작년 7월 2억 26만원에서 12월 2억 1641만원으로 1433만원 올라 직전 2년 1개월 동안 오른 전셋값(1428만원)에 해당했다.
빌라의 몸값이 훌쩍 뛴 데는 아파트보다 느슨한 규제의 풍선효과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에서 규제 지역의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지만, 다세대·연립주택은 전세자금 대출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전히 전세 대출을 통한 갭투자가 가능하다.
또 7·10대책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하면서도 다세대,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은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세금 부담도 적다.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아파트 전셋값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으로 오르고 최근까지 아파트값도 강세를 이어가면서 아이들 학교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없는 집들이 빌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신혼부부들도 너무 비싸 접근이 아예 어려운 아파트는 포기하고 깨끗한 신축 빌라 위주로 매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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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호재에 증발한 빌라매물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빌라 매물 호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사업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흑석2 △양평13 △용두1-6 △봉천13 △신설1 △양평14 △신문로2-12 △강북5 등 8곳이 선정됐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공공시행자 지정, 임대공급 확대 등에 동의하면 공공이 해당 사업에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공공재개발 지역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인근 지역이 낙후돼 있지만, 역세권인 데다 개발에 성공하면 시세가 크게 뛸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흑석2, 양평13, 양평14, 용두1-6, 신문로 2-12 등 이번 시범사업 후보지 일대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들은 매물이 없거나 많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구역 규모가 크지 않고 이미 공공재개발 기대감이 나오면서 몸값을 올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 추가 지역으로 선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 곳들도 오르긴 마찬가지다. 실제 장위뉴타운에 있는 빌라 전용 32.85㎡(대지면적 19.13㎡) 3층은 지난해 7월 2억 2900만원에 거래됐는데, 12월 4억 1200만원에 계약서를 쓰며 가격이 급등했다. 장위뉴타운은 8·9·11·12구역이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성북구 성북동 성북1구역에 있는 다세대주택 전용 22.35㎡(대지지분 30.31㎡)도 작년 2월 3억7000만원에 거래됐는데, 같은 해 10월에는 4억 3000만원에 매매 계약서를 쓰며 가격이 6000만원 올랐다.
성북구 장위뉴타운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에서 작년 5월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는 발표 이후 투자 문의가 늘기 시작하더니 10월에는 호가가 상승하며 매매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매물이 나오더라도 ‘묻지마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후보지 단계로 사업 실행이 확정된 게 아닌 데다, 정부가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하기로 한 만큼 자칫 입주권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임대주택 비율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며 “또 권리 산정일 이후 지분을 쪼개 소유자를 늘린 주택의 경우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