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홍준표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 |
|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은 현행법 규정에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지정범위를 읍면동 이상의 지역단위로 하도록 축소,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3배 높은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나 거래,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집값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홍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확대 적용은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주택건설산업을 위축시킨다”고 했다.
그는 이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는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 지정요건이 시행규칙으로 규정돼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건축 사업의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삭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규제 위주 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