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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카시트 무상 보급은 2014년 이후 출생 자녀를 두고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교통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 가정,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세 자녀 가정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단은 카시트 장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저소득 계층의 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15년 간 카시트를 무상보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4만2000개의 카시트가 보급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유아용카시트 뿐만 아니라 주니어카시트도 제공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6세의 어린이라 하더라도 카시트를 작용하지 않고 성인용 안전띠를 착용하게 되면, 복합상해가능성이 20%이상 증가한다”며 카시트 착용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