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등에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호가를 올리기 위한 과장된 가격의 매물이나 미끼매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 민간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부동산 매물 광고 실태 등에 대한 조사나 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최근 문제가 되었던 집값 담함 행위와 함께 부동산 허위매물을 보다 강력히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