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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및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던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은 걀국 2018년 6월까지로 활동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특히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위원수는 25인이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는 3월말까지 연장하고,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입법권을 부여하고 활동기한은 2018년 6월까지로 정했다. 위원수는 17인으로 하고, 산하에 법원, 법조, 경찰개혁 소위와 검찰개혁소위를 두기로 합의했다.
대신 여야는 정부조직을 완성하기로 했다.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은 2월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이날 중 과기방통위를 열어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처리한 후 본회의서 의결하고 과학기술방통위를 열어 방통위원 3인을 추천키로 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각각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