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1대당 100만원 대출'…불법금융광고 2264건 적발

지난해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2264건 적발
  • 등록 2016-01-24 오후 12:00:00

    수정 2016-01-24 오후 12:30:06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불법 광고 사례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담보가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는지에 대한 글을 올렸다. 올리고 나니 한 불법사금융업체에게 연락이 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1대당 1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도 쉽지 않았던 A씨는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에 업체를 직접 만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넘겨줬다. 이 업체는 300만원 대출금 중 140만원을 선취이자 명목으로 떼고 160만원을 빌려줬다.

선이자로 손에 쥔 돈도 많지 않았던 A씨는 이 돈을 빌린 이후 악몽같은 시간이 시작됐다. 12일에 68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자가 떨어진 것.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갚고자 했지만, 업체는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며 이자가 자꾸 불어나게 만들었다. 게다가 나중에 알고보니 이 업체는 넘겨받은 휴대전화를 소액결제 등을 통해 현금을 최대한 빼낸 뒤 제3자에게 대포폰으로 팔아버렸다. 소액결제 등으로 발생한 요금까지 A씨가 갚아야 할 몫으로 고스란히 남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를 2264건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직전 해인 2014년에는 2197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피싱·대출사기와 직결된 통장, 개인정보 매매광고가 1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광고는 509건, 작업대출과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은 각각 420건과 212건을 차지했다.

김용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예금통장 양도자는 형사처벌되고, 금융거래가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등록 대부업체라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등록 대부업체인지를 금감원 서민금융1332(전화번호 1332, http://s1332.fss.or.kr)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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