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행자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공개하고 14일부터 21일까지 대국민 전자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이전 대상기관은 안전처(1038명), 인사처(305명) 및 소속기관 소청심사위원회(34명) 등 총 3개 기관 1377명이다. 인천 소재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도 이전한다. 행자부는 “사무공간 설치 기간, 업무공백 방지 및 정부 기능의 조기·안정적 정착을 고려하되 최대한 연내에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오는 23일 오프라인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대통령 보고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께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12월께 이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행자부는 구 소방방재청이 입주예정이었던 공간(1만 2200㎡ ) 등에 약 890명을 수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주변 건물을 빌려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전비, 사무실 임차료는 약 170억원에 달한다.
이전 대상에 오른 부처들 내부에서는 갑작스런 이전 결정에 당혹스러운 분위기이고, 충청권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외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미래부의 과천정부청사 잔류설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다”며 “미래부는 추후 계속 (이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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