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005940)은 지난 2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LIG건설이 부도 열흘 전 CP를 발행한데 대해 증권사와 투자자를 속인 혐의가 있다고 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소송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다.
우리투자증권 고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는데, 10일까지 CP를 발행했다"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도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LIG건설은 올해 들어서만 700억원에 달하는 CP를 발행했고 부도 열흘 전인 지난 10일에도 40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객 권리 보호와 자금 회수를 위해 필요하다면 계좌동결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LIG건설 발행 CP는 우리투자증권 외에도 신한금융투자와 하나대투증권, 솔로몬투자증권 등이 인수해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우리투자증권 외 나머지 증권사들도 소송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추산에 따르면 LIG건설이 발행한 CP잔액은 1800억원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는 8000명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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