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평택시 "회생안 강제인가해달라"

법원에 강제인가요청 탄원서 제출
  • 등록 2009-12-10 오전 11:02:55

    수정 2009-12-10 오전 11:02:55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쌍용자동차 노조와 평택시가 법원에 쌍용차 회생안을 강제 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명호 평택시장과 김규한 쌍용차(003620) 노조위원장, 백운용 쌍용차 사랑운동본부 사무총장 등은 10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서 쌍용차 회생인가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회생안 강제인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전환사채(CB)를 소유한 해외채권단들은 지난 달 2·3차 관계인 집회에서부터 회생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쌍용차 임직원과 협력사 등 20만명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42만 평택시민들의 염원인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오는 11일 관계인 집회에서 법원의 판결로 승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외채권단의 거부로 77일간의 파업 기간처럼 쌍용차는 다시 혼란으로 신음하고 있다"면서 "현재 430개 협력업체 중 130여 협력업체가 휴업, 폐업, 부도로 심한 몸살을 앓고 그로 인해 3400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잃었다"고 호소했다.

쌍용차 노조도 "복지기금을 중단하고 상여금 250%를 반납했다"면서 "평화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쌍용차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법원에 회생계획안 강제 승인을 요청했다.

앞서 부품업체, 판매망 등을 포함한 쌍용차 네트워크 협의회 대표들은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쌍용차 회생담보채권(9200억여 원)의 41.1%를 차지하는 해외전환사채(CB)채권단들은 지난 9일 홍콩에서 총회를 열고 쌍용차의 수정 회생계획안에도 거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법원 `강제인가`가 쌍용차 生死 가른다
☞쌍용차 협력사들, 법원에 회생안 강제인가 요청
☞쌍용차 해외채권단 `수정안` 거부..회생 `먹구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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