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종윤기자]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가 `케이블사업자(SO)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문제`를 오는 6월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희 제2지방분권촉진실무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지난 6일 상정됐던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6개 안건 중 당일 의결된 SO인허가 업무 지자체 이전 건과 보류되거나 논의를 못했던 5개 안건에 대한 처리를 6월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류된 안건은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기능'과 '부가 통신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기능' 등 2건이며, '무선국 개설허가 등에 관한 기능' 등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남 위원장은 "나머지 5개 안건 처리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계속 열어 논의를 할 계획"이라며 "이미 의결된 SO인허가 업무의 지자체 이전 건과 함께 6월에는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특히 "SO인허가권의 지자체 이관 결정을 놓고 해당 업계에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의견개진을 원하면 정식으로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해 얘기해달라"고 말했다.